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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1심 뒤집고 제주도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을 뒤집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판결은 다음 달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무상의료본부는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허가조건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무상의료본부는 "재판부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관련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2-15 17:24:22병·의원

보건노조 "제주 이어 강원 영리병원 법안 즉각 폐기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 대국민 홍보 모습.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노조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중 11조 3(외국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인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에 영리병원 추진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이어 "윤정부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민영화 신호탄이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7 11:39:35병·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도 영리병원 특례 조항 폐지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리병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7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과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원격의료 특례 등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 건강영향 평가 등을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1-09-07 10:57:17정책

국제녹지병원 허가 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 이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이 연기되자 2019년 4월 청문 결과를 거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병원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 우회 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스르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책임하게 지사직을 내던지고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며 "돈이 되지 않은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과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 지사,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법 모두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09:59:01병·의원

수련병원 지정·취소기준 3년주기로 재검토 등 개정고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3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또한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게 된다. 또 의료인 등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도 3년주기로 재검토기간을 갖는다. 보건복지부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복지부 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총 14개 고시안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푸가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을 조치를 하도록 했다. 14개 항목에 포함된 고시는 제1조부터 14조까지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의 개정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의 개정 ▲보험료 경감고시의 개정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예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련병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의 개정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의 개정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의 개정 ▲장기체류 제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가보험 적용기준의 개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의 개정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정 등이다.
2021-06-17 11:20:58정책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국제소송 과제 남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허가취소를 두고 이뤄진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국제녹지병원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녹지병원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한 것은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녹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고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에 선고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측은 1심에서 승리한 만큼 선고가 미뤄질 병원 개설 조건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자자간 국가 간 소송인 ISD로 갈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부 판결과 별개로 복잡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녹지그룹이 한국 정부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녹지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민영화 반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20-10-21 11:38:58병·의원

끝나지 않은 영리병원 이슈…녹지병원 소송 결과 촉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행정소송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향방은 물론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어ㅜㄴ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원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릅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도 앞서 녹지병원 개원이 이슈가 됐을 당시 영리목적 개원은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후 미칠 파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영리병원 개원이 맞닿아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본다"며 "반대로 녹지 측이 패소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0 11:07:12병·의원

아직 끝나지 않은 제주 영리병원 이슈…소송 각축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로 일단락 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녹지병원측이 개설허가 취소 이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철수 의사를 밝히고 해고통지 등을 실시했지만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원 모습.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된 만큼 제주도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 특히, 제주특별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도지사의 개설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부관을 단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주지법 제1행정부의 심리로 열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다룬 2차 변론에서 약 50분간 설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측은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영리병원 허가에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7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제주도와 녹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 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1만8223㎡)에 47개 병상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개원을 추진 한바 있다.
2020-06-24 11:56:19병·의원

제주 녹지병원 백기투항? 직원 고용해지 통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녹지병원이 근로자들에게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헬스)는 구샤퍙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전달한 것. 녹지병원 설립시기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근 4년간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 앞서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현재 녹지병원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일반직군을 포함해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녹지헬스는 "회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나 제주도청 인수 등 다른 방안을 찾아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제기했다"며 "결국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지난 17일 조건부 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헬스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직원)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회사가 허가취소 등으로 병원사업을 이어가기 힘들게 되면서 직원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 녹지헬스는 "추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함께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후라도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난다면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녹지헬스가 직원들에게 병원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는 "녹지병원이 소송에 나선 시점에서 병원 사업의지는 없다고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허가취소, 사업 포기등과 별개로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녹지헬스 측이 병원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하고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 작업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9-04-29 12:00:59병·의원

시민단체 "녹지병원 허가부터가 무리수였다" 일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17일 제주도가 제주국제녹지병원 허가취소 한 것을 두고 '허가 자체가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리병원 허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눅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이번 취소 결정은 제주도 공론조사 이후 이를 뒤집은 영리병원 허가 결정까지 승리한 것이라 더욱 뜻 깊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 볍원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애초에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허가 반대 결정에도 허가를 강행한 만큼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며 "이번 제주도의 허가취소 결정은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 그리고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며 "정부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와 제주도, JDC, 녹지그룹 등4개 주체가 공공병원 전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제주도의회역식 4자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녹지그룹 측이 이번 허가취소 결과를 두고 재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소송전이 아닌 4자간 협의체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18 11:55:27병·의원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결국 개설허가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3개월 기한 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결정적인 개설 허가 취소 배경으로는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설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제주도청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이후 개원 관련 협의를 이어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병원 측은 기한이 임박해서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제주도청의 입장.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일단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는 물론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이 채용한 의료진 등 직원 고용문제와 병원을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해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도 함께 감안해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전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7 11:13:32정책

제주도·경제특구 내국인진료 금지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을 겨냥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와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국인 진료 금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을 명시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는 않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02-20 12:00:48정책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법리공방…유권해석 쟁점 급부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행정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제주국제녹지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조건부 개설허가'의 법리 해석을 두고 제주도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부는 행정소송과 유권해석을 결부시켜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는 향후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작용할 법적쟁점을 살펴봤다. '외국인 관광객 진료제한' 의료법 위반? 현재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에서 꺼내든 카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금지 등) 1항의 위반 여부. 의료법 제15조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4일 녹지그룹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 또한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로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특별법으로 의료법에 우선하고 있지만 특별법에는 설치되는 의료기관에 내국인 환자를 제한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담겨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09조에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내국인 진료 문제는 의료법을 준용해 외국인 한정 진료는 있을 수 없다는 것.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안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녹지병원 측이 현재 의료법 위반 카드를 먼저 꺼냈지만 제주도의 의견이 법원에 관철될 경우 최초 사업계획단계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며 "처음부터 조건부허용이 아니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3항'을 근거로 '외국인 관광객 한정 진료'가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건의료 특례 제 16조 3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16조 3항에 근거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정한 채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법률 자문팀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국인 진료거부 유권해석 쟁점…복지부 "행정소송과 쟁점 달라" 선긋기 특히,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유권해석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성을 가지기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유권해석이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기존에 유권해석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했던 판례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직까지 유권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경우 유권해석이 현재 행정소송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소송에서 쟁송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라며 "유권해석은 허가의 조건이 붙었다는 전제 하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즉,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이 허가내용 준수를 위해 내국인 환자의 진료거부 시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할 자격을 대해 판단한 적은 없다"며 "소송과 유권해석의 쟁점과 별개로 복지부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의료기관 진료제한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 한편,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예정. 행정소송은 상대적으로 1심결과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로 빨리 나오지만 항소가 이뤄질 경우 2심과 3심을 거쳐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최 변호사는 "제주도와 녹지병원의 주장자체는 각각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법률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쟁점을 두고 제주도와 녹지병원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9-02-19 12:00:58병·의원

|칼럼| 영리병원 Why So Serious?

메디칼타임즈=좌훈정 며칠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개설 허가된 투자개방형 병원(이른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으로 논란이 뜨겁다. 여러 보건의료시민단체나 노조 등은 영리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킨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즉 투자개방형 시스템이 병원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비가 폭등하고, 고소득자들이 영리병원을 선호하여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는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개원을 한지 이십년이 다 되어가는 필자의 임상 경험으로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국내에서 영리병원의 개념이 도입된 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에 대한 근거법률을 제정하였고,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제주도 내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번에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관련 법률에 의해 개설되며, 역시 관련 조례에 의해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다. 바꿔 말하면 당초 설립 목적에 반하여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경우 개설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툴 여지가 없지 않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실익이 적어 보인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서, 똑같은 진료를 받고도 환자의 부담이 건보 적용 병원에 비해 서너 배는 크다. 다른 병원들보다 얼마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지 모르겠으나, 내국인 환자들이 그 정도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관광객들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어차피 그렇다면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하향평준화를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박리다매식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의료소비자의 불만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 적용 안 되는 영리병원에 누가 갈까 이번 참에 ‘영리병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은 모두 영리(營利; 영업이익)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의사나 의료기관들도 당연히 영리를 위해 일을 한다. 학교재단 등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병의원들은 사실상 다 ‘영리병원’인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는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외의 다른 투자자들이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영리법인’이 개설한 병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이 법인이 만든 병원을 허가한 것이다. 이는 국내의료기관이 아니라 외국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이 되지 않고 당연지정제에서도 제외되는 병원을 말한다. 이렇게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의 투자가 개방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병의원의 시설이나 장비, 제반 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그 결과 의료관광객 유치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려야 하는 진료 압박이 따르고 자칫 과당 경쟁으로 내몰릴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십 년 전 급성충수염 수술비가 천만 원이 된다는 ‘식코(Sicko) 괴담’ 만큼이나 섣부른 얘기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건보 혜택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소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있더라도 몇 배의 비용을 더 지불해가며 영리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이번에 허용된 영리병원은 외국인에만 한정된 진료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확대되어 국내 전체에 적용되기엔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여론 상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국가의료시스템(NHS)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이나 영연방국가들도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있고 사회의료보험 체계인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조차도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있으니(녹지국제병원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하는 것), 무조건 도입 자체를 백안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영리병원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으며, 우리 의료제도 내에 도입할 것인지 말 건지, 만약 도입한다면 어떤 모델을 취할 것인지도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 허나 그러려면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합리적인 연구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극단적인 반감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괴담식 주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도 적지 않고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고착화된 저비용 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차츰 드러나고 있으며, 한편으론 건보의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나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형태로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의료제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문제점이 있다면 자꾸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제도 도입을 위해선 차분하고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 오히려 비과학적인 선전선동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어왔던 것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8-12-10 05:30:57오피니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용' 가닥…1호 영리병원 탄생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외국인 한정' 조건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지만 지난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에서 허가 불허가 나온 만큼 향후 파장이 있어 보인다. 녹지병원 전경 모습. 병원 직원은 병원내 의료기기 세팅도 완료된 상태로 내일이라도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늘(5일) 오후 2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위원회의 허가반대로 사실상 개원이 무산 될 것으로 보였던 녹지병원이지만, 제주도가 허가 액셀을 밟으면서 이미 준비를 완료한 녹지병원 개원은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10월 녹지병원이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방문했을 당시 녹지병원은 이미 장비세팅과 직원채용을 완료한 상태로, 녹지병원 직원은 "제주도 개원 허가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사위원회는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주도민 참여 배심원단 180명 중 개설허가 반대 58.9%(106명)으로 반대가 과반이상 나왔으며, 다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대한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녹지병원 관계자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병원 외에도 병원과 연계하기 위한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등 복합적요소가 작용해 개원불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 이후 발표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병원 내부를 설명하는 점자안내판. 한편, 녹지병원 개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절대 반대'를 외치며 의료시작 왜곡을 우려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의 부작용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이끌어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또한 도민들이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녹지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구성된 사실상 종합미용건강센터"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얼마가 될지도 모를 외국 의료쇼핑객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영리병원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도민들이 심사숙고해 내린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8-12-05 12: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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